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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7 (Employm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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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f팩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tf팩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location.로케이션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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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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