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24조(보호실 생활)
①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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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①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