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