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36조(전화 및 전보)듣기 ① 보호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