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가. 양손수갑
나. 한손수갑
2. 보호대
3. 포승
가. 상체용 벨트형포승
나. 하체용 벨트형포승
다. 조끼형포승
4. 머리보호장비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