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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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