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