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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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 제2장 보호절차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3]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