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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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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1>

1. 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 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 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 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제목개정 2016.12.1]

시행 2017.12.29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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