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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9항제5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3,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7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5항제1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나"를 "산업통상부나"로 한다.

<6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34859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3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3363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의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1>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31811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17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06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부칙 <제26803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을 각각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소재"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5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8호의 개정규정(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시 신고의무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본부의 현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본부는 제20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시설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연구시설은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5221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85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한 개선권고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지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