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