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