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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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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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