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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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