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