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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4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7항 후단,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9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2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2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5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729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94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을"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479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1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시작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법」 제1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9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1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16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9호 구분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같은 표 제9호파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제1항"으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로서"를 "소재ㆍ부품으로서"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80조"를 "같은 조"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2225호,2014.1.10>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3>까지 생략
<404>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률 제1153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5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 재산 등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사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별표 1 제6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별표 1 제8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별표 1 제9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자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32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12.11>
③(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카목 중 "「지적법」 제3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30>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07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파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 카목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37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281호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
<16>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23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