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5.4.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