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2조(전직)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