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0조(보수)
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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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ㆍ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업무 실적, 그 밖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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