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11.4.4][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8.1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