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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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