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8조(명부의 효력)듣기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13>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