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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외교부령) <제152호,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추천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2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5.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검정 결과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석직위에 대한 직위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어능력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검정시험 결과로서 해당 외국어검정시험 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외국어검정시험 결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개방형직위 공고일 또는 영 제24조의4에 따른 교류대상직위 추천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5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단서, 별표 2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30호,2012.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결과는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결과로 본다.

제3조(정보통신업무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응용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 및 전자ㆍ전자계산기ㆍ전파통신ㆍ전파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1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71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8호,2004.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3조ㆍ부칙 제2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분의 인사평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

│등급│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점수│ 8 │ 7 │ 6 │ 5 │ 4 │ 3 │ 2 │

└──┴────┴────┴────┴────┴────┴────┴────┘

부칙 <제30호,2001.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3조ㆍ부칙 제3조 및 별표 7 내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채용자의 최초 직위부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5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이 구분되기 이전에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채용자의 퇴직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그 직위가 당해 외무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직위에 보직되기 이전의 재직경력(이하 "종전의 재직경력"이라 한다)기간중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동일한 업무분야에 근무한 외무공무원이 당해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에 불구하고 이를 10할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기간중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업무분야가 3개 이상인 때에는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3개의 업무분야에 속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환산율을 10할로 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할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에 불구하고 9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③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직위에 지원하는 자로서 2001년 6월 30일 현재 4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경력중 종전의 4급 외무공무원으로의 승진일을 기준으로 6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재직경력(4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에 한한다)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은 별표 7 비고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10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