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외교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7.11.22]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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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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