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11]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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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11]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