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공무원이 원직렬에서 전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07.11.22>
② 삭제 <2007.11.22>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공무원이 원직렬에서 전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07.11.22>
② 삭제 <2007.11.22>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