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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ㆍ경제통상분야ㆍ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7.11>

1. 정무분야

가. 정무Ⅰ분야 : 북미지역, 동북아시아지역, 남아시아대양주지역,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중동지역

나. 정무Ⅱ분야 : 국제기구, 개발협력, 국제법, 정책기획 및 조정, 문화외교

2. 경제통상분야 : 국제경제,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

3. 영사분야 : 영사,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4. 관리분야 : 기획관리, 의전, 연구ㆍ교육, 감사, 공보, 외교정보ㆍ통신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7.11.22]

시행 2026.2.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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