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