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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정원(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조건

[본조신설 2015.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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