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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5.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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