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국립외교원 수료생의 임용희망원 제출)
①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립외교원 수료생 가운데 제12조의2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임용희망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