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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임용의 유예)

① 외교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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