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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① 고위외무공무원이나 직무등급 14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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