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본조신설 2011.10.25][제목개정 2014.12.30][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1.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