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7조(재외공관 보직)

①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2개월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11.10.25,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징계처분 중인 경우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직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25,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