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9조(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외무공무원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