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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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