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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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