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