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2009.3.18, 2009.4.6, 2013.3.23, 201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