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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국립외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2012.2.28, 2013.3.23, 2013.11.20, 2023.7.11, 2025.7.15>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신규채용, 면직, 해임, 파면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7.11, 2025.7.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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