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8조(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각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