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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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5.10.20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