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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70호,2026.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64호,201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6조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9호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04호,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