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20]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