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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5>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ㆍ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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