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외식산업과 소비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망
2. 외식상품 관련 기술ㆍ연구 동향 분석
3. 외식산업통계 등 간행물의 발간
4. 외식산업통계 전산망 구축ㆍ운용과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