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식재료의 범위)
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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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란 별표 2에 규정된 식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5.2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