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3.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외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ㆍ단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