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